LA 산불 구호 헌금
01/18/2025공동체별 목장지기모임
01/18/20251/26(주) 3부 예배 후 본당
•안건-결의 안건: 목회 관계 변경 (목회자 사례비 조정)
보고 안건: 2024년 결산/감사 및 2025년 예산 보고
•회의 요건/절차
1) 정기 공동의회 개최 의사 정족수: 공동의회 회원(활동 교인)의 1/10 또는 100명 이상
2) 목회자 사례비 조정안 설명 및 결의
3) 2024년 결산/감사 및 2025년 예산 보고
4) 1/19/2025(주) 이전에 등록한 교인만 참석 가능
5) 온라인 방송 없이 현장 참여만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