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다운교회 내규
The Bylaw of Arumdaun Presbyterian Church
제1장 총칙
제1조 교회의 명칭
본 교회의 명칭은 “아름다운교회”, 영어 명칭은 “Arumdaun Presbyterian Church”, 영어 약칭은 “APC”로 한다. 이하 본 내규에 언급하는 “교회”는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회중(Congregation)과 조직(Corporation)을 포함한 “아름다운교회”를 뜻한다.
제2조 소속
본 교회는 1992년 5월 2일자로 뉴욕주의 종교법인으로 등록된 기관이며 미국장로교(PCUSA), 동부한미노회, 뉴욕주, 그리고 미연방법 아래 치리 운영된다.
제3조 교회 위치
본 교회는 1 Arumdaun Street Bethpage NY 11714에 위치한다.
제4조 신앙고백
- 살아계신 참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심을 믿는다. 하나님은 본질에 있어서 한 분이시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세 위격이시다.
-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만에 부활하심으로 인간을 죄와 죽음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인류의 구세주이심을 믿는다.
- 성령님은 우리가 그리스도안에 있는 구속의 은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며, 구원받은 자 안에 내주하시고, 신자의 삶을 인도하시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합당한 성결의 생활을 하도록 도우시는 분이심을 믿는다.
-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며 우리의 신앙과 생활에 대한 정확 무오한 유일의 규범임을 믿는다. 성경은 결혼을 한 남자와 한 여자 간의 연합이라 정의하고 있으므로 교회는 성경적 정의와 일치하는 경우만 결혼이라 인정한다.
- 이 신앙고백에 명시되지 않은 신앙노선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을 따른다.
제2장 교인
제5조 교인의 구분
본 교회 교인은 신앙과 삶이 본 교회의 신앙고백과 부합되어야 하며, 활동교인과 비활동교인으로 구분한다.
제6조 활동교인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고백을 하고 성인세례를 받거나 입교를 한 자로서 본 교회에 등록하여 공식예배와 활동에 참여하며, 봉사와 헌금생활을 하며, 교회 규정을 준수하고 치리에 자발적으로 순응하는 자를 말한다. (G-1.0402) 활동교인의 수는 매년 당회에서 확인한다. (G-3.0201C)
제7조 활동교인의 권리
본 교회의 선거권, 피선거권, 공동의회 의결권이 있다.
제8조 활동교인의 권리 정지
정당한 사유없이 2년 이상 본 교회 공식예배에 출석하지 아니한 교인은 비활동교인으로 분류되며 위의 권리가 정지된다.
제3장 직분
제9조 담임목사
- (직무) 담임목사는 말씀 선포 및 성례 수행을 비롯하여 본 교회 당회장으로서 일체의 사역을 담당 한다.
- (자격) 정규 신학 대학원을 졸업하고 목사 안수를 받은 자로, 소속노회에서 규정한 소정의 자격을 겸비한, 디모데전서 3장 1-7절과 디모데전서 4장 6-16절에 해당하는 신앙과 덕망이 있는 자라야 한다. 담임목사는 노회 회원이다.
제10조 부목사 및 전도사
- (부목사) 본 교회의 필요에 따라서 노회 회원인 부목사와 노회 회원이 아닌 부목사를 둘 수 있으며 그 사역과 직무는 당회에서 정한다.
- (전도사) 본 교회의 필요에 따라서 전도사를 둘 수 있으며 그 사역과 직무는 당회에서 정한다.
제11조 시무장로
- (직무) 목사와 협력하여 교인의 영적 생활을 살피고 위하여 기도, 심방, 위로, 권면하고 교인의 본이 되어 교회를 섬기며 다스린다.
- (임직) 시무장로로 피택된 자는 당회의 지도 아래 미국 장로교 헌법에 규정된 교육과 훈련과정을 필하고 안수받은 후 임직한다. (G-2.0402)
- (신임) 시무장로가 비기독교적 언행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경우 당회 또는 활동교인 1/4이상의 서면 요청에 의해 공동의회를 소집하여 신임투표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의결은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 (임직 기간) 시무장로의 임기는 3년이며 공천을 통하여 재선자격이 주어질 수 있다. 6년을 연속하여 시무한 장로는 최소한 1년간 휴무하여야 한다.
- (시무제한) 시무장로는 직계가족(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이 동시에 시무할 수 없다. 시무장로는 유급직원이 될 수 없으며 유급직원이 될 경우 휴무하여야 한다.
제12조 권사
- (직무) 당회의 지도 아래 궁핍한 자, 병약한 자, 고난 중에 있는 교인을 심방하고 위로하며 구제와 기도에 힘쓴다.
- (임직) 당회의 지도 아래 교회에서 정한 교육과 훈련 과정을 필하고 임직한다.
제13조 안수집사
- (직무) 당회와 협력하여 선교와 구제, 교회 봉사의 직책을 담당하며 또한 당회가 위임한 업무들을 수행한다.
- (임직) 집사로 피택된 자는 당회의 지도 아래 미국 장로교 헌법에 규정된 교육과 훈련 과정을 필하고 안수받은 후 임직한다. (G-2.0402)
- (임직기간) 안수집사의 임기는 3년이며 공천을 통하여 재선자격이 주어질 수 있다. 6년을 연속하여 시무한 안수집사는 최소한 1년간 휴무하여야 한다.
제14조 서리집사
당회에서 위탁한 책임들을 수행하며 교회의 바른 섬김을 훈련하기 위하여 서리집사를 둔다. 등록한 후 1년 이상 된 활동교인 중에서 당회의 결정으로 임명한다. 임기는 1년이며 매년 재임명될 수 있다.
제15조 협동(장로, 권사, 안수집사)
타 교회에서 장로, 권사, 안수집사로 시무하다 본 교회에 등록하여 1년 이상 된 활동교인 중에서 당회의 결정으로 임명될 수 있다.
제4장 직분자 선거
제16조 시무장로 선거
- (자격)
1) 디모데전서 3장 1-7절, 디도서 1장 5-9절에 합당한 자
2) 본 교회 활동교인으로 최소한 만 7년이 경과한 자.
3) 교회의 공식예배, 신앙훈련, 선교회 및 목장모임, 헌금생활, 교회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활동하는 자로서 교회 내외에서 신앙에 본이 되는 자
- (선출) 제16조 1항 (시무장로의 자격)에 해당하는 자로서 공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공동의회에서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 (현장 공천) 현장 공천 시 추천인은 공천후보자에 대하여 사전에 공천후보 자격 기준 등 공천위원회의 제반 기준과 절차에 준하는 과정을 검토한 후 공동의회에서 공천해야 하며, 공동의회 참석자의 1/4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현장 공천자로 인정한다.
제17조 안수집사 선거
- (자격)
1) 디모데전서 3장 8-13절에 합당한 자
2) 본 교회 활동교인으로 최소한 만 5년이 경과한 자.
3) 교회의 공식예배, 신앙훈련, 선교회 및 목장모임, 헌금생활, 교회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활동하는 자로서 교회 내외에서 신앙에 본이 되는 자
- (선출) 제17조 1항 (안수집사의 자격)에 해당하는 자로서 공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공동의회에서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 (현장 공천) 현장 공천시 추천인은 공천후보자에 대하여 사전에 공천후보 자격 기준 등 공천위원회의 제반 기준과 절차에 준하는 과정을 검토한 후 공천해야 한다.
제18조 권사 선거
- (자격)
1) 본 교회 활동교인으로 최소한 만 7년이 경과한 자.
2) 교회의 공식예배, 신앙훈련, 선교회 및 목장모임, 헌금생활, 교회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활동하는 자로서 교회 내외에서 신앙에 본이 되는 자
- (선출) 제18조 1항 (권사의 자격)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당회에서 2/3이상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제19조 직분자 선거관리
- 당회원으로 구성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를 진행하며 선거관리위원장은 선거의 순조로운 진행을 위해 교인 중에서 투개표위원을 선정할 수 있다.
- 시무장로, 안수집사의 선출 인원과 시기, 투표방법은 당회에서 정한 “직분자 선거 시행 세칙”을 따른다.
- 3. 개표는 공동의회 당일 마감한다. 선거관리위원장은 개표 결과를 현장에서 발표하고 교회 게시판과 교회 웹에 공표한다.
제5장 회의
제20조 공동의회
- (직무) 본 교회의 공동의회는 규례서가 정한 안건만을 다룬다. (G-1.0503)
- (회원의 자격) 본 교회의 활동교인은 공동의회의 회원이 되며, 의결권을 가진다.
- (구분) 공동의회는 정기공동의회와 임시공동의회로 구분된다.
1) 정기공동의회: 당회가 정한 날짜에 연1회 모이며, 회의 개시 2주 전에 소집 공고를 한다. 교회 재정 결산보고, 교회 회계장부 감사보고, 예산 보고를 한다.
2) 임시공동의회: 당회나 노회의 요청, 혹은 활동교인 1/4 이상의 서면 요청이 있을 때, 회의 개시 2주 전에 소집공고를 하고 모인다.
- (의결사항)
공동의회에 다루어질 안건은 다음에 관련된 사안으로 국한되어야 한다.
1) 담임목사, 동사목사, 부목사 (associate pastor)를 청빙하는 일
2) 기존의 목회관계를 변경하는 일
3) 시무장로와 안수집사를 선출하는 일
4) 교회 부동산 구입, 저당 및 매각하는 일
5) 교회 내규 개정 및 기타 규례서에 따라 당회가 제시한 안건
- (의사 정족수) 공동의회 회원의 1/10 또는 100명 이상이어야 한다.
- (의결 정족수) 담임목사 청빙, 교회 재산, 교회내규 개정에 관하여는 참석 교인 2/3이상, 시무장로 선출, 안수집사 선출, 기타 일반 안건에 대해서는 참석 교인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회의록) 공동의회 서기는 당회 서기가 겸임한다. 공동의회 서기는 공동의회 회의록을 작성하여 당회장과 서기가 서명한 후 당회록과 함께 보관한다.
- (사회) 당회장은 공동의회의 의장이 되며 회의를 주재하고 사회를 본다. 당회장이 신병 또는 기타 사유로 사회를 볼 수 없을 경우는 반드시 노회에서 의장을 지정받아야 한다.
제21조 당회
- (직무) 당회는 교인들의 영적 생활을 돌보며, 교회의 정책과 예산, 전반적인 행정업무와 인사 문제를 의결한다.
- (구성) 당회는 담임목사, 부목사(Associate Pastor), 시무장로로 구성되며, 미국 장로교 헌법이 정한 모든 권한과 의무를 갖는다.
- (회의) 당회의 회의는 연 4회 이상의 정기당회와, 필요시 소집되는 임시당회, 기획당회로 구분된다.
- (정기당회) 정기당회의 시기와 횟수는 당회에서 결정하며 회의 개시 1주일 전에 소집 공고를 하고 모인다.
- (임시당회) 임시당회는 당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또는 당회원 2명이 서면으로 요구할 때, 회의 개시 1주일 전에 소집 공고를 하고 모인다.
- (기획당회) 매년 10월 중 기획당회로 모이며 예산, 위원회 조직, 행사 계획, 직분자 임명, 목장 및 선교회 조직, 공동의회 일시, 노회 총대 선정, 감사위원 선정 등을 논의하여 결정한다.
- (당회장) 담임목사는 당회장으로서 당회의 의장이 된다.
- (서기) 당회서기는 1년 임기로 당회에서 선임하며 회의 기록 및 문서를 당회장의 서명을 받아 관리하고 보관한다.
- (의결사항)
1) 제직 임명 및 인사에 관한 사항
2) 각종 행사 계획 및 사업 계획
3) 교회 건물의 대여
4) 예산 및 지출
5) 교회 내규에 관한 유권 해석
6) 교회 인사 및 행정 규정: 본 교회의 교역자 및 교회직원에 대한 인사 및 교회 건물 사용 등에 대한 제반 행정 절차는 당회에서 정한 인사규정과 행정규정을 따른다.
7) 기타 안건
- (안건) 당회 안건은 회의 1주일 전까지 당회장에게 보고되어야 하며 2일 전까지 모든 당회원에게 회람되어야 한다.
- (권한) 당회는 각 기관 및 위원회에 업무를 지시할 수 있으며 이를 감독하고 보고를 들을 수 있다.
- (의사 정족수) 당회의 회의 정족수는 당회장과 시무장로의 과반수로 한다.
- (의결 정족수)
1) 당회 의결은 일반사항인 경우에는 재적 당회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 당회원 과반수로 의결한다.
2) 특별사항인 경우에는 재적 당회원 2/3이상 출석에 출석 당회원 2/3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특별사항에는 담임목사 청빙 조건, 교회 내규 개정, 권사 선출, 권징, 예결산, 재산 취득관계 등이 포함된다.
3) 당회원 2명 이상이 무기명 결의를 원할 때에는 무기명 투표를 실시한다.
제22조 공천위원회
- (직무) 교회 내규의 직분자 자격 기준에 의거하여 당회가 제시한 수의 시무장로, 안수집사 후보를 공동의회에 공천한다.
- (구성)
1) 시무장로 2인, 본 교회 활동교인으로 최소한 만 5년이 경과한 자 중에서 각 구성원의 다양성을 대표하는 최소 5인 이상 최대 7인을 포함하여 총 인원은 최소 7인 이상 최대 9인으로 구성한다.
2) 담임목사(당회장)는 투표권이 없는 당연직 위원이 된다.
- (구성시기) 필요시 당회의 결정에 따라 구성한다.
- (선출)
1) 각 그룹에서 과반수 득표로 선출된 1인을 공동의회에 추천한다.
2) 각 그룹에서 추천된 후보들을 대상으로 공동의회에서 개별 투표하여 과반수 득표자를 공천위원으로 선출한다.
3) 공천위원장은 당회에서 선출된 시무장로 중 1인이 담당하며 서기는 공천위원회에서 선출한다.
4) (자격 제한) 직계가족(부모, 부부, 자녀, 형제/자매)은 동시에 공천위원이 될 수 없다. 또한, 유급직원은 공천위원이 될 수 없다.
- (의사 및 의결 정족수) 모든 공천위원회 회의는 2/3이상이 참석해야 하며, 참석자의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임기) 공천위원의 임기는 최대 1년이며, 1회 공천완료시 임기는 자동으로 종료된다. 3번 연속으로 공천위원으로 선출될 수 없다.
- (운영세칙) 공천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당회는 별도의 “공천위원회 운영세칙”을 정할 수 있다.
제23조 권사회
시무권사로 구성되며 필요시 회의를 가지되 회원 구성 및 운영은 자치적으로 할 수 있다.
제24조 안수집사회
시무안수집사로 구성되며 필요시 회의를 가지되 회원 구성 및 운영은 규례서를 따른다.(G-2.0202)
제25조 연석회의
- (구성) 당회나 혹은 권사회 또는 안수집사회 회원의 1/4이상의 서면 요청이 있을 경우 당회, 권사회, 안수집사회가 공동으로 연석회의를 가질 수 있다.
- (안건) 연석회의에서는 교회 기관 및 위원회의 상호협조, 교회의 공동관심사 등 당회에서 정한 안건만을 다루며 어떤 구속력 있는 결정을 할 수 없다.
- (의장) 당회장이 연석회의의 의장이 된다.
제6장 부칙
제1조 본 내규에 명시되지 않은 부분은 미국장로교(PCUSA)의 최신판 헌법 규례서 [The Constitution of Presbyterian Church (U.S.A), Part II : Book of Order]를 따른다.
제2조 본 내규는 공동의회에서 의결되어 공표한 때로부터 유효하다.
***아름다운교회 내규 개정: 07/13/2014 임시공동의회에서 개정
***아름다운교회 내규 개정: 01/17/2016 임시공동의회에서 개정
***아름다운교회 내규 개정: 08/14/2016 임시공동의회에서 개정
***아름다운교회 내규 개정: 07/21/2019 임시공동의회에서 개정
***아름다운교회 내규 개정: 09/12/2021 임시공동의회에서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