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다운교회 내규

The Bylaw of Arumdaun Presbyterian Church

1장 총칙

1조 교회의 명칭

본 교회의 명칭은 “아름다운교회”, 영어 명칭은 “Arumdaun Presbyterian Church”, 영어 약칭은 “APC”로 한다. 이하 본 내규에 언급하는 “교회”는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회중(Congregation)과 조직(Corporation)을 포함한 “아름다운교회”를 뜻한다.

2조 소속

본 교회는 1992년 5월 2일자로 뉴욕주의 종교법인으로 등록된 기관이며 미국장로교(PCUSA), 동부한미노회, 뉴욕주, 그리고 미연방법 아래 치리 운영된다.

3조 교회 위치

본 교회는 1 Arumdaun Street Bethpage NY 11714에 위치한다.

4조 신앙고백

  1. 살아계신 참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심을 믿는다. 하나님은 본질에 있어서 한 분이시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세 위격이시다.
  2.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만에 부활하심으로 인간을 죄와 죽음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인류의 구세주이심을 믿는다.
  3. 성령님은 우리가 그리스도안에 있는 구속의 은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며, 구원받은 자 안에 내주하시고, 신자의 삶을 인도하시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합당한 성결의 생활을 하도록 도우시는 분이심을 믿는다.
  4.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며 우리의 신앙과 생활에 대한 정확 무오한 유일의 규범임을 믿는다. 성경은 결혼을 한 남자와 한 여자 간의 연합이라 정의하고 있으므로 교회는 성경적 정의와 일치하는 경우만 결혼이라 인정한다.
  5. 이 신앙고백에 명시되지 않은 신앙노선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을 따른다.

2장 교인

5조 교인의 구분

본 교회 교인은 신앙과 삶이 본 교회의 신앙고백과 부합되어야 하며, 활동교인과 비활동교인으로 구분한다.

6조 활동교인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고백을 하고 성인세례를 받거나 입교를 한 자로서 본 교회에 등록하여 공식예배와 활동에 참여하며, 봉사와 헌금생활을 하며, 교회 규정을 준수하고 치리에 자발적으로 순응하는 자를 말한다. (G-1.0402) 활동교인의 수는 매년 당회에서 확인한다. (G-3.0201C)

7조 활동교인의 권리

본 교회의 선거권, 피선거권, 공동의회 의결권이 있다.

8조 활동교인의 권리 정지

정당한 사유없이 2년 이상 본 교회 공식예배에 출석하지 아니한 교인은 비활동교인으로 분류되며 위의 권리가 정지된다.

3장 직분

9조 담임목사

  1. (직무) 담임목사는 말씀 선포 및 성례 수행을 비롯하여 본 교회 당회장으로서 일체의 사역을 담당 한다.
  2. (자격) 정규 신학 대학원을 졸업하고 목사 안수를 받은 자로, 소속노회에서 규정한 소정의 자격을 겸비한, 디모데전서 3장 1-7절과 디모데전서 4장 6-16절에 해당하는 신앙과 덕망이 있는 자라야 한다. 담임목사는 노회 회원이다.

10조 부목사 및 전도사

  1. (부목사) 본 교회의 필요에 따라서 노회 회원인 부목사와 노회 회원이 아닌 부목사를 둘 수 있으며 그 사역과 직무는 당회에서 정한다.
  2. (전도사) 본 교회의 필요에 따라서 전도사를 둘 수 있으며 그 사역과 직무는 당회에서 정한다.

11조 시무장로

  1. (직무) 목사와 협력하여 교인의 영적 생활을 살피고 위하여 기도, 심방, 위로, 권면하고 교인의 본이 되어 교회를 섬기며 다스린다.
  2. (임직) 시무장로로 피택된 자는 당회의 지도 아래 미국 장로교 헌법에 규정된 교육과 훈련과정을 필하고 안수받은 후 임직한다. (G-2.0402)
  3. (신임) 시무장로가 비기독교적 언행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경우 당회 또는 활동교인 1/4이상의 서면 요청에 의해 공동의회를 소집하여 신임투표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의결은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4. (임직 기간) 시무장로의 임기는 3년이며 공천을 통하여 재선자격이 주어질 수 있다. 6년을 연속하여 시무한 장로는 최소한 1년간 휴무하여야 한다.
  5. (시무제한) 시무장로는 직계가족(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이 동시에 시무할 수 없다. 시무장로는 유급직원이 될 수 없으며 유급직원이 될 경우 휴무하여야 한다.

12조 권사

  1. (직무) 당회의 지도 아래 궁핍한 자, 병약한 자, 고난 중에 있는 교인을 심방하고 위로하며 구제와 기도에 힘쓴다.
  2. (임직) 당회의 지도 아래 교회에서 정한 교육과 훈련 과정을 필하고 임직한다.

 13조 안수집사

  1. (직무) 당회와 협력하여 선교와 구제, 교회 봉사의 직책을 담당하며 또한 당회가 위임한 업무들을 수행한다.
  2. (임직) 집사로 피택된 자는 당회의 지도 아래 미국 장로교 헌법에 규정된 교육과 훈련 과정을 필하고 안수받은 후 임직한다. (G-2.0402)
  3. (임직기간) 안수집사의 임기는 3년이며 공천을 통하여 재선자격이 주어질 수 있다. 6년을 연속하여 시무한 안수집사는 최소한 1년간 휴무하여야 한다.

14조 서리집사

당회에서 위탁한 책임들을 수행하며 교회의 바른 섬김을 훈련하기 위하여 서리집사를 둔다. 등록한 후 1년 이상 된 활동교인 중에서 당회의 결정으로 임명한다. 임기는 1년이며 매년 재임명될 수 있다.

15조 협동(장로, 권사, 안수집사)

타 교회에서 장로, 권사, 안수집사로 시무하다 본 교회에 등록하여 1년 이상 된 활동교인 중에서 당회의 결정으로 임명될 수 있다.

4장 직분자 선거

16조 시무장로 선거

  1. (자격)

1) 디모데전서 3장 1-7절, 디도서 1장 5-9절에 합당한 자

2) 본 교회 활동교인으로 최소한 만 7년이 경과한 자.

3) 교회의 공식예배, 신앙훈련, 선교회 및 목장모임, 헌금생활, 교회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활동하는 자로서 교회 내외에서 신앙에 본이 되는 자

  1. (선출) 제16조 1항 (시무장로의 자격)에 해당하는 자로서 공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공동의회에서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2. (현장 공천) 현장 공천 시 추천인은 공천후보자에 대하여 사전에 공천후보 자격 기준 등 공천위원회의 제반 기준과 절차에 준하는 과정을 검토한 후 공동의회에서 공천해야 하며, 공동의회 참석자의 1/4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현장 공천자로 인정한다.

17조 안수집사 선거

  1. (자격)

1) 디모데전서 3장 8-13절에 합당한 자

2) 본 교회 활동교인으로 최소한 만 5년이 경과한 자.

3) 교회의 공식예배, 신앙훈련, 선교회 및 목장모임, 헌금생활, 교회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활동하는 자로서 교회 내외에서 신앙에 본이 되는 자

  1. (선출) 제17조 1항 (안수집사의 자격)에 해당하는 자로서 공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공동의회에서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2. (현장 공천) 현장 공천시 추천인은 공천후보자에 대하여 사전에 공천후보 자격 기준 등 공천위원회의 제반 기준과 절차에 준하는 과정을 검토한 후 공천해야 한다.

18조 권사 선거

  1. (자격)

1) 본 교회 활동교인으로 최소한 만 7년이 경과한 자.

2) 교회의 공식예배, 신앙훈련, 선교회 및 목장모임, 헌금생활, 교회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활동하는 자로서 교회 내외에서 신앙에 본이 되는 자

  1. (선출) 제18조 1항 (권사의 자격)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당회에서 2/3이상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19조 직분자 선거관리

  1. 당회원으로 구성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를 진행하며 선거관리위원장은 선거의 순조로운 진행을 위해 교인 중에서 투개표위원을 선정할 수 있다.
  2. 시무장로, 안수집사의 선출 인원과 시기, 투표방법은 당회에서 정한 “직분자 선거 시행 세칙”을 따른다.
  3. 3. 개표는 공동의회 당일 마감한다. 선거관리위원장은 개표 결과를 현장에서 발표하고 교회 게시판과 교회 웹에 공표한다.

5장 회의

20조 공동의회

  1. (직무) 본 교회의 공동의회는 규례서가 정한 안건만을 다룬다. (G-1.0503)
  2. (회원의 자격) 본 교회의 활동교인은 공동의회의 회원이 되며, 의결권을 가진다.
  3. (구분) 공동의회는 정기공동의회와 임시공동의회로 구분된다.

1) 정기공동의회: 당회가 정한 날짜에 연1회 모이며, 회의 개시 2주 전에 소집 공고를 한다. 교회 재정 결산보고, 교회 회계장부 감사보고, 예산 보고를 한다.

2) 임시공동의회: 당회나 노회의 요청, 혹은 활동교인 1/4 이상의 서면 요청이 있을 때, 회의 개시 2주 전에 소집공고를 하고 모인다.

  1. (의결사항)

공동의회에 다루어질 안건은 다음에 관련된 사안으로 국한되어야 한다.

1) 담임목사, 동사목사, 부목사 (associate pastor)를 청빙하는 일

2) 기존의 목회관계를 변경하는 일

3) 시무장로와 안수집사를 선출하는 일

4) 교회 부동산 구입, 저당 및 매각하는 일

5) 교회 내규 개정 및 기타 규례서에 따라 당회가 제시한 안건

  1. (의사 정족수) 공동의회 회원의 1/10 또는 100명 이상이어야 한다.
  2. (의결 정족수) 담임목사 청빙, 교회 재산, 교회내규 개정에 관하여는 참석 교인 2/3이상, 시무장로 선출, 안수집사 선출, 기타 일반 안건에 대해서는 참석 교인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회의록) 공동의회 서기는 당회 서기가 겸임한다. 공동의회 서기는 공동의회 회의록을 작성하여 당회장과 서기가 서명한 후 당회록과 함께 보관한다.
  4. (사회) 당회장은 공동의회의 의장이 되며 회의를 주재하고 사회를 본다. 당회장이 신병 또는 기타 사유로 사회를 볼 수 없을 경우는 반드시 노회에서 의장을 지정받아야 한다.

21조 당회

  1. (직무) 당회는 교인들의 영적 생활을 돌보며, 교회의 정책과 예산, 전반적인 행정업무와 인사 문제를 의결한다.
  2. (구성) 당회는 담임목사, 부목사(Associate Pastor), 시무장로로 구성되며, 미국 장로교 헌법이 정한 모든 권한과 의무를 갖는다.
  3. (회의) 당회의 회의는 연 4회 이상의 정기당회와, 필요시 소집되는 임시당회, 기획당회로 구분된다.
  4. (정기당회) 정기당회의 시기와 횟수는 당회에서 결정하며 회의 개시 1주일 전에 소집 공고를 하고 모인다.
  5. (임시당회) 임시당회는 당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또는 당회원 2명이 서면으로 요구할 때, 회의 개시 1주일 전에 소집 공고를 하고 모인다.
  6. (기획당회) 매년 10월 중 기획당회로 모이며 예산, 위원회 조직, 행사 계획, 직분자 임명, 목장 및 선교회 조직, 공동의회 일시, 노회 총대 선정, 감사위원 선정 등을 논의하여 결정한다.
  7. (당회장) 담임목사는 당회장으로서 당회의 의장이 된다.
  8. (서기) 당회서기는 1년 임기로 당회에서 선임하며 회의 기록 및 문서를 당회장의 서명을 받아 관리하고 보관한다.
  9. (의결사항)

1) 제직 임명 및 인사에 관한 사항

2) 각종 행사 계획 및 사업 계획

3) 교회 건물의 대여

4) 예산 및 지출

5) 교회 내규에 관한 유권 해석

6) 교회 인사 및 행정 규정: 본 교회의 교역자 및 교회직원에 대한 인사 및 교회 건물 사용 등에 대한 제반 행정 절차는 당회에서 정한 인사규정과 행정규정을 따른다.

7) 기타 안건

  1. (안건) 당회 안건은 회의 1주일 전까지 당회장에게 보고되어야 하며 2일 전까지 모든 당회원에게 회람되어야 한다.
  2. (권한) 당회는 각 기관 및 위원회에 업무를 지시할 수 있으며 이를 감독하고 보고를 들을 수 있다.
  3. (의사 정족수) 당회의 회의 정족수는 당회장과 시무장로의 과반수로 한다.
  4. (의결 정족수)

1) 당회 의결은 일반사항인 경우에는 재적 당회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 당회원 과반수로 의결한다.

2) 특별사항인 경우에는 재적 당회원 2/3이상 출석에 출석 당회원 2/3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특별사항에는 담임목사 청빙 조건, 교회 내규 개정, 권사 선출, 권징, 예결산, 재산 취득관계 등이 포함된다.

3) 당회원 2명 이상이 무기명 결의를 원할 때에는 무기명 투표를 실시한다.

22조 공천위원회

  1. (직무) 교회 내규의 직분자 자격 기준에 의거하여 당회가 제시한 수의 시무장로, 안수집사 후보를 공동의회에 공천한다.
  2. (구성)

1) 시무장로 2인, 본 교회 활동교인으로 최소한 만 5년이 경과한 자 중에서 각 구성원의 다양성을 대표하는 최소 5인 이상 최대 7인을 포함하여 총 인원은 최소 7인 이상 최대 9인으로 구성한다.

2) 담임목사(당회장)는 투표권이 없는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구성시기) 필요시 당회의 결정에 따라 구성한다.
  2. (선출)

1) 각 그룹에서 과반수 득표로 선출된 1인을 공동의회에 추천한다.

2) 각 그룹에서 추천된 후보들을 대상으로 공동의회에서 개별 투표하여 과반수 득표자를 공천위원으로 선출한다.

3) 공천위원장은 당회에서 선출된 시무장로 중 1인이 담당하며 서기는 공천위원회에서 선출한다.

4) (자격 제한) 직계가족(부모, 부부, 자녀, 형제/자매)은 동시에 공천위원이 될 수 없다. 또한, 유급직원은 공천위원이 될 수 없다.

  1. (의사 및 의결 정족수) 모든 공천위원회 회의는 2/3이상이 참석해야 하며, 참석자의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임기) 공천위원의 임기는 최대 1년이며, 1회 공천완료시 임기는 자동으로 종료된다. 3번 연속으로 공천위원으로 선출될 수 없다.
  3. (운영세칙) 공천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당회는 별도의 “공천위원회 운영세칙”을 정할 수 있다.

23조 권사회

시무권사로 구성되며 필요시 회의를 가지되 회원 구성 및 운영은 자치적으로 할 수 있다.

24조 안수집사회

시무안수집사로 구성되며 필요시 회의를 가지되 회원 구성 및 운영은 규례서를 따른다.(G-2.0202)

25조 연석회의

  1. (구성) 당회나 혹은 권사회 또는 안수집사회 회원의 1/4이상의 서면 요청이 있을 경우 당회, 권사회, 안수집사회가 공동으로 연석회의를 가질 수 있다.
  2. (안건) 연석회의에서는 교회 기관 및 위원회의 상호협조, 교회의 공동관심사 등 당회에서 정한 안건만을 다루며 어떤 구속력 있는 결정을 할 수 없다.
  3. (의장) 당회장이 연석회의의 의장이 된다.

6장 부칙

제1조 본 내규에 명시되지 않은 부분은 미국장로교(PCUSA)의 최신판 헌법 규례서 [The Constitution of Presbyterian Church (U.S.A), Part II : Book of Order]를 따른다.

제2조 본 내규는 공동의회에서 의결되어 공표한 때로부터 유효하다.

***아름다운교회 내규 개정: 07/13/2014 임시공동의회에서 개정

***아름다운교회 내규 개정: 01/17/2016 임시공동의회에서 개정

***아름다운교회 내규 개정: 08/14/2016 임시공동의회에서 개정

***아름다운교회 내규 개정: 07/21/2019 임시공동의회에서 개정

***아름다운교회 내규 개정: 09/12/2021 임시공동의회에서 개정